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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귀하의 모친은 당사의 현장에 배치되어 201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재계약 여부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 하는 것입니다. 통보서에 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에는 귀하의 모친을 비롯한 설비, 경비, 미화 등15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모든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여기에 기록할 수는 없으나 모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친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가지고 투서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미화원을 사직처리 또한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판단할수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본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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