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Re...]왕따는 없습니다.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3.01.10
조회수
898
내용
귀하의 모친은 당사의 현장에 배치되어 201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재계약 여부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 하는 것입니다.
통보서에 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에는 귀하의 모친을 비롯한 설비, 경비, 미화 등15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모든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여기에 기록할 수는 없으나 모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친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가지고 투서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미화원을 사직처리 또한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판단할수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본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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