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충주 성우오토모티브 계약직
글쓴이
충주 성우오토모티브
등록일
2011.12.21
조회수
1063
내용
계약직도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이 필요 한가요?
일정기간 일용직으로 근무 후 근무태도를 보고
계약직 사원으로 변경제의를 받는데도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을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도급계약이 되어 있는 성우오토모티브측에서도 권고한건지 알고 싶네요
일용직>도급계약직(수습3개월)>정규직(수습3개월)
첨부파일
답변
2011.12.28 (10:37:16)
수습기간은 성우오토모티브와는 무관하게 당사에서 근로자가 현장에 적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4대보험 가입과 동시에 퇴사하는 등의 행정적인 번잡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사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를 검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원이 1-2주 또는 1개월 이내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니 맡은 공정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여주시면 최단시간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성우 오토모티브 현장을 업무가 힘들다 보니 많은 인원이 입사초기에 업무를 포기하다보니 우선 일용으로 일을 시켜보고 적응이 되면 대부분 수습기간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