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보험료는 어느때 쓰여지나요?
글쓴이 이승주 등록일 2012.04.12 조회수 917
내용 매월 공제되는 장기보험료는 어느때 사용되는 항목인지요?
설명부탁합니다
봉동 엠코 이승주 합장
첨부파일
답변
2013.01.15 (17:40:22)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2007년 법률로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와 동일.
단, 외국인근로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보험료를 부담한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자가 신청 가능하다.

이상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