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국민연금법 개정 안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01.04 조회수 808
내용
■ 기초수급자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개정, 2011년 12월 8일 시행]

개정 전 -> 임의가입자로 가입(본인 9% 전액 부담)
개정 후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본인 4.5% 절반 부담)

* 단, 기초수급자 본인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제외될 수 있음.

■ 초일자 취득 · 당월 상실자 가입기간 제외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개정, 2011년 12월 8일 시행]
개정 전 -> 그 달의 초일에 사업장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개정 후 -> 그 달의 초일에 사업장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하지 않음.

* 단,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초일 취득 · 당월 상실이라도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있음.

■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 변경 안내
[국민연금법 제63조 개정, 2011년 12월 8일 시행,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개정 전 -> 기준소득월액이 375만원(상한액)인
사업장 한 곳에만 보험료 부과
개정 후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비중에 따라 비율 배분하여
모든 사업장에 보험료 각각 부과

* 질문사항 문의처 : 본사 02)587-9555 윤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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