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차수당은 언제주나요?
글쓴이 근무자 등록일 2011.03.18 조회수 1493
내용 경비를 하면 휴가를 못가게 되는데 연차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주나요.
퇴직할때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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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1.03.18 (11:08:02)
연차수당은 매월 만근 시 1일분이 발생하며 1년간 만근 시 3일분이 추가되어 년15일분이 발생합니다.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수당은 익년도 말에 정산되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당해년도 휴가를 익년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직시에는 사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사직월 급여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