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저임금액적용의뢰
글쓴이 이승주 등록일 2012.01.11 조회수 1060
내용 근로자 최저 임금 적용 시행 여부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답변
2012.01.17 (08:48:36)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으로 2011년 대비 6%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전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일부현장은 원청사와의 협의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차후에 모두 정산해 드립니다.
참고로 경비근무자의 감단적용율은 최저임금의 80%에서 90%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1월 중에 본사 담당자들이 현장별로 설명을 해 드리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