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자 급여채권 지급건.
글쓴이
강명구
등록일
2012.08.23
조회수
762
내용
1. 귀사 익일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2. 대덕휴비즈 소속, 모비스 아산공장 경비실 근무했던 강명구입니다.
3. 7월 14일 입사하여 8월 11일까지 29일간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귀사는 8월 10일 통상 급여일에 맞춰 본인에게 1,279,752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5. 퇴사일로 부터 2주내 잔여임금을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6.본인이 퇴직후 귀사에 청구할 급여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a. 약정된, 급여 180만에 대해 1개월로 나눈 급여의 일할 곱하기 근무일 수.(29일)
b. 약정된 상여(휴가비 금원150,000원) 및 특별활동비(집회신고대리 행위에 대한 활동비 금원100,000만원)
c. a항과 b항에 대한 합산금에서 기지급금외 기타 세금등 공제비용을 제외한 금액.
7. 기타 지급받은 피복(상의 2ea, 하의 4, 모자 2,) 는 세탁,다림질 하여 해당 파견지소의 총책임자(경비반장)에게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첨부파일
답변
2012.08.23 (12:20:52)
안녕하세요 강명구님 대덕휴비즈 입니다~^^
문의해주신 급여부분의 경우 이번8월 10일에 받으신 급여는 강명구님께서 7월 중 근무하신 부분에대한 급여입니다. 때문에 8월에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0일 급여일에 맞춰 강명구님의 계좌로 지급이 될 예정인만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정된 하계휴가비와 특별활동비는 금번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된것으로 확인이 되오니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현장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구요, 열심히 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웹 혹은 전화(02-587-9555)를 통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